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①「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말이용업
3.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ㆍ판매업
5.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ㆍ판매업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②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생산 또는 사육하거나 말의 유통업을 하는 자
2.제1항제2호에 따른 말이용업: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자
3.제1항제3호에 따른 말조련업ㆍ장제업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조련ㆍ장제 또는 재활승마지도를 하거나,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이용하거나 그 말을 매개로 사업을 하는 자
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조업ㆍ판매업: 연간 90일 이상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ㆍ향장품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