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인력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축산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10명 이상일 것
나.「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5명 이상일 것
다.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말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20명 이상일 것
2.시설
가.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말 전용 목장을 갖추고 있을 것
나.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마장(馬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주로(走路) 등 말을 조련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말의 연구와 말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12.3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전담기관의 인력 및 시설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