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4조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7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1급 자격시험, 2급 자격시험 및 3급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1급 자격시험, 2급 자격시험 및 3급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자격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시험의 제2차 실기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되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12.30>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