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4조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1급 자격시험, 2급 자격시험 및 3급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자격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시험의 제2차 실기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되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12.30>
④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⑤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
1. 응시자격 가. 공통 1) 만17세이상인사람 2) 법제1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사람 나. 1급자격시험의경우: 2급자격취득후해당실무경력5년이상인사람 다. 2급자격시험의경우: 3급자격취득후해당실무경력3년이상인사람 2. 자격별시험과목 자격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급 1급, 2급, 3급 1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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