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한국마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6조에 따른 말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법 제8조에 따른 말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의 실시, 자격부여 및 그 취소 또는 정지
②한국마사회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축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3호의 업무 중 자격시험의 실시 업무는 시험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재위탁(再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