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3>
1.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시설 및 설비 개요서
3.법 제7조제1항의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4.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