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7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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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3>
1.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시설 및 설비 개요서
3.법 제7조제1항의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4.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라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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