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7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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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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