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연구
2.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방법 또는 교육사업 등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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