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연구
2.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방법 또는 교육사업 등의 개발
제26조(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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