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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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연구
2.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방법 또는 교육사업 등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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