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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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