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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 벌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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