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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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
②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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