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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