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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