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3.14>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③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14>
④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안전조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3.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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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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