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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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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