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