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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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 2022.12.27>

1.「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5.「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7.「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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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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