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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