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