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차량 속도 저감시설
2.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6.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특별시장등은 도로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2.해당 도로의 관리청
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