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국가실행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