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4.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2.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3.주거지역에서의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
4.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5.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
6.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승인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승인관청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