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
5.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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