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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
5.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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