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④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특별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