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①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22.4.12>
1.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나.건축물에너지평가사
2.장비기준
가.컴퓨터
나.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온도ㆍ습도계
라.표면온도계
3.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을 포함한다)
②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