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5.28>.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건축물에너지ㆍ온실가스에너지성능정보제14호나목2천제곱미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2019.12.31, 2022.12.27>
1.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2.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삭제 <2015.5.28>

2. 조문 관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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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5.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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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