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2023.5.15>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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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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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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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제7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제8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제9조 ·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제9조의2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0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제11조의2 ·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제11조의3 ·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제12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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