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녹색건축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제1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그 밖에 녹색건축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