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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