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공동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건축물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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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2025.10.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업무시설
3.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플러스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및 5등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12.17>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말한다. <신설 2024.12.17, 2025.10.1>
1.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등급. 다만,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 5등급

2. 조문 관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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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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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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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