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2025.10.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업무시설
3.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③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플러스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및 5등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12.17>
④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말한다. <신설 2024.12.17, 2025.10.1>
1.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등급. 다만,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 5등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
요건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범위 | 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나. 건축물을 전부 개축하는 경우 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녹색건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