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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의2조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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