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4, 2016.12.30, 2020.12.1, 2020.12.8, 2022.4.12>
1.건축공간연구원
2.한국부동산원
3.한국에너지공단
4.한국건설기술연구원
5.국토안전관리원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외에 그린리모델링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③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
2.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
3.조직 현황
4.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