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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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과 허용기준 등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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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과 허용기준 등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3.25>
1.중앙행정기관의 장
2.지방자치단체의 장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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