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과 허용기준 등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3.25>
1.중앙행정기관의 장
2.지방자치단체의 장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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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국방부장관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군사시설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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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제5조 ·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6조 ·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제7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제8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9조 ·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2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제10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제10조의2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제11조의2 ·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