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사업
2.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ㆍ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4.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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