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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4의2조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2.4.12>

1.삭제 <2016.12.30>
2.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2의2.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3의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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