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3.「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
4.「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