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1.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삭제 <2024.12.17>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