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1.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삭제<2024.12.17>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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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 함께 인용녹색건축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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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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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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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국방부장관 위임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군사시설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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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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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제9조 ·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제9조의2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제10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제10조의2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제11조의3 ·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제12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제13조 ·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제15조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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