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토안전관리원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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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12.30, 2018.1.16, 2020.12.1, 2020.12.8, 2022.4.12>
1.건축공간연구원
2.한국부동산원
3.한국에너지공단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5.「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7>
1.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전담조직ㆍ예산ㆍ사무실과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나.전산 관련 업무 전문가 2명 이상, 전산실 및 보안체계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갖출 것
2.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3.법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17>
1.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2.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3.녹색건축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녹색건축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5.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17>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건축센터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3.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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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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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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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