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목표량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개정 2022.3.25, 2026.3.3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방법, 대상, 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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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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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4조의2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제5조 ·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6조 ·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제7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8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제9조의2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제10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제10조의2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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