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2015.5.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 제1호 | 자격취소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치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 제2호 | 자격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