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7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건축공간연구원(이하 "건축공간연구원"이라 한다).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부동산원법건축공간연구원한국부동산원에너지ㆍ온실가스한국에너지공단설립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8.31, 2020.12.8, 2022.4.12>

1.「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건축공간연구원(이하 "건축공간연구원"이라 한다)
2.「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3.한국에너지공단

2. 조문 관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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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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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건축공간연구원(이하 "건축공간연구원"이라 한다).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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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