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실태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실태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②잔류조사는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별로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품목별 생산량, 식이 섭취량, 오염 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③잔류조사의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한다. <개정 2018.12.13>
④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효율적ㆍ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료 수거와 분석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7>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잔류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