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실태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②잔류조사는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별로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품목별 생산량, 식이 섭취량, 오염 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③잔류조사의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한다. <개정 2018.12.13>
④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효율적ㆍ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료 수거와 분석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7>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잔류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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