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자료나 법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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