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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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대하여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ㆍ시기ㆍ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대하여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ㆍ시기ㆍ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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