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대하여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ㆍ시기ㆍ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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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안전관리계획 등제6조 · 생산단계의 안전기준제7조 ·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제8조 ·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제9조 ·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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