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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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일한 사항으로 최근 3년간 4회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다.…
제12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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