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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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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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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