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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수수료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6-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수수료)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6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3만4천원)
2.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3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만7천원). 다만, 기관명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3.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6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3만4천원)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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