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6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3만4천원)
2.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3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만7천원). 다만, 기관명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3.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6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3만4천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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