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7조(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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