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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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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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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