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 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 사실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법 제64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