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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6-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 규정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 사실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64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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