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8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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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조사공무원증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12. 13.> (앞 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행 정 기 관 명 60㎜×90㎜[백상지 120g/㎡] (색상:…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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