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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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8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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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8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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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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