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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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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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
2.농수산물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분류, 배포 등 정보관리 업무
3.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농산물 등의 게시
4.농수산물안전 관련 긴급경보 관리
5.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6.고객관리 업무
7.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홍보
8.사용자 교육
9.그 밖에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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