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
2.농수산물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분류, 배포 등 정보관리 업무
3.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농산물 등의 게시
4.농수산물안전 관련 긴급경보 관리
5.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6.고객관리 업무
7.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홍보
8.사용자 교육
9.그 밖에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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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3조 ·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제14조 ·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제15조 ·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6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