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유해물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농약
2.중금속
3.항생물질
4.잔류성 유기오염물질
5.병원성 미생물
6.생물 독소
7.방사능
8.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제2조(유해물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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