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6-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수산물의 생산장소, 저장장소,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으로 하되,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농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2.13>
1.생산단계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가.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用水)ㆍ자재 등
나.출하되기 전인 농산물
다.유통ㆍ판매되기 전인 농산물
2.유통ㆍ판매 단계 조사: 출하되어 유통 또는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2.13>
1.생산단계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가.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나.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
2.저장단계 조사: 저장 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3.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조사: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안전성조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조사의 단계별로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